국민권익위원회(청렴정책총괄과-부패방지정책), 044-200-7615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부패행위신고), 044-200-7694
국민권익위원회(심사기획과-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044-200-7690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정책과-신고자 보호·보상), 044-200-7753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고충민원 조사·처리), 044-200-7308
국민권익위원회(민원조사기획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044-200-7318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19.>
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9.>
③ 삭제 <2022. 7. 19.>
[제목개정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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