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5431, 5432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3.]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