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5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 4. 14.>

[전문개정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