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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정책총괄과), 044-204-7421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 3. 25., 2011. 12. 28., 2013. 10. 16., 2014. 4. 14., 2016. 4. 5., 2016. 4. 26., 2017. 12. 29., 2020. 6. 9.>

1. 중소기업이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