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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 2011. 12. 23., 2013. 1. 1., 2018. 9. 21., 2022. 12. 2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가. 4. 문화예술(D-1)

나.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

다.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

라.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마.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

바.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

사. 30. 기타(G-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