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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6. 11.>

③ 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2014. 10. 29., 2016. 7. 5., 2018. 5. 15., 2018. 9. 21., 2022. 12. 29.>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 2. 27., 2018. 5. 15.>

[제목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