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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③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 7. 8., 2018. 5. 15.>

[본조신설 2003. 9. 24.]
[제3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제39조의8로 이동 <2018.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