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 4. 27., 2016. 9. 29.,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