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1.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제59조제2항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제102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