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법무부령 제1063호, 2023. 12. 14.,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7. 8., 2013. 10. 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