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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3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