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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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3호, 2023. 12. 26.,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3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