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32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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