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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44호, 2023. 12.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51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