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