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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