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