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044-202-735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모성보호), 044-202-7476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044-202-721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피보험자 관리), 044-202-7378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044-202-7376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044-202-7317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2., 2009. 5. 28., 2010. 2. 8., 2010. 7. 12., 2010. 12. 31., 2013. 4. 22., 2013. 12. 24.>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0. 2. 8.>

⑤ 삭제  <2013. 4. 22.>

[제목개정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