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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