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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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