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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