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제16조의9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img24091736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2. 6. 29., 2016. 3. 22., 2018. 12. 31., 2023. 6.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개정 2016. 3. 22.>

⑤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제2항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16. 3. 22.>

[전문개정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