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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6., 2013. 3. 23., 2017. 1. 17.>

1. 항만ㆍ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삭제  <2016. 3. 29.>

제10조의4제1호가목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0.>

[전문개정 200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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