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77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재생사업), 044-201-3681, 364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조성원가), 044-201-3683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_개발사업 협의), 044-201-3678, 3695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11. 11. 16., 2012. 4. 10., 2014. 5. 9., 2017. 1. 17.>

1.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제40조제9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4. 6.>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3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공시설의 비용은 당해 산업단지의 총가용면적(기존공장등의 총부지면적을 포함한다)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신설 1993. 11. 6., 1996. 6. 29., 2014. 5. 9.>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사업시행자만의 사용을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상황 및 지역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6.>

⑥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자에게 공공시설의 명칭ㆍ설치비용의 총액ㆍ부담하여야 할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시설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 11. 6., 1996. 6. 29., 2006. 4. 20., 2014. 5. 9.>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11.>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제23호, 제23호의2, 제24호 및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5. 15.>

[제목개정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