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① 삭제 <2005. 2.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198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