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5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① 삭제  <2005. 2. 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은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1.>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직위별 및 상당 계급별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1980. 7. 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