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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승강기정책과), 044-205-4292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