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