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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