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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