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④ 삭제 <2017. 1. 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