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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2019. 12. 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④ 삭제  <2017. 1. 17.>

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5조의2로 이동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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