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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