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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044-205-4254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044-205-5295

행정안전부(재난대응총괄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044-205-5221, 5218, 5213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044-205-5317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044-205-5361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044-205-5120, 5126

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032-835-2246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