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약칭: 법원설치법 )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