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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