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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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