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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