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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