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사법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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