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1조(재판관의 독립)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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