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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의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