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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