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2조(군사법원의 재판관) ①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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