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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