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검찰단의 군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