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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