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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現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 및 수량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