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