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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제54조, 제355조제4항제35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과 공소제기 전에 체포ㆍ구인ㆍ구금된 기간은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