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170조(압수목록의 발급)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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