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32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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