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39조(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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