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① 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1. 9. 24.>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9. 24.>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