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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