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1
제272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전문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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